“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