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사진> 한은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특정 기업을 지원한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가 유일하다. 당시, 한은은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2조 원, 신용관리기금에 1조 원을 각각 지원했었다.
이 총재는 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하고,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시행했다.
한편, 4월부터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와 CP 만기도래 규모는 36조 원에 달한다. 회사채는 AA등급 이상 14조4000억 원, A등급 이하 6조2000억 원 등 총 20조6000억 원, CP는 A1등급 10조7000억 원, A2등급 이하 4조7000억 원 등 15조4000억 원이다. 이 중 2분기(4~6월) 중 만기도래 규모는 회사채가 8조9000억 원, CP가 11조4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