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