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소득 하위 70%' 고수…소요재정 전액 국채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유지한 가운데, 총 소요재정만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경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은 소득·재산(건강보험료) 하위 70% 가구, 최대 100만 원(가구원 수별 40만~100만 원)으로 유지됐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직장가입 8만8344원, 지역가입 6만3778원, 2인 가구는 직장가입 15만25원, 지역가입 14만7928원, 혼합 15만1927원, 3인 가구는 직장가입 19만5200원, 지역가입 20만3126원, 혼합 19만8402원, 4인 가구는 직장가입 28만6637원, 지역가입 25만4909원, 혼합 24만2715원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하위 70% 기준을 유지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지원 결정기준을 간곡하게 설명하고,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고액자산가 예외사유와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건보료 기준 지급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한다. 또 최근 휴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계층에 대해선 2~3월 소득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해 재심사한다.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한다.
총 소요재정은 기존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늘었다. 서울(7대 3)을 제외하고 국비로 80%, 지방비로 20%를 조달한다. 정부는 국비 7조6000억에 대해 추경을 편성해 조달하되,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한다.
구체적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여건 변화와 대학 개학 연기로 집행이 어려운 개도국 차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예산 등 3000억 원을 감액한다. 또 입찰·계약이 지연된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를 2조 원 깎는다. 사업별로 감액분은 F-35A 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1000억 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입찰일정 감안 소요 8000억 원 등이다
공공부문도 고통을 분담한다.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 등으로 인건비를 7000억 원 절감하고, 청사신축사업을 1000억 원 감액한다.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사회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 분담에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가보상비를 감액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서는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와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국방 분야와 SOC 사업 분야에 일부 사업비가 감액 조정됐지만, 이에 대한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 사업 원래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3000억 원)과 유가 하락에 따른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2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 또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8000억 원 축소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도 1조2000억 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채 미발행으로 2차 추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1차 추경 때와 차이가 없다. 단 지출이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3조5000억 원(GDP 대비 0.2%포인트(P))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