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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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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