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위반' A사 송금중개…"위장거래 파악 못해"
IBK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21일 금융권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미국 검찰에 5100만 달러(약 622억 원),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 달러 등 총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받고 해외로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 역시 2013년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A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기업은행은 A사 위장거래를 파악하지 못했고,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