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IBK기업은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21일부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0.75%포인트(p)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 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업은행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