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는 허위진술로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예로들며 "정 교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며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다음 달 11일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필요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