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입력 2020-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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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1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IT업계에서 유해화학 물질 중복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주력업종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두로는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가 먼저 올랐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환경부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들은 두 부처의 관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상 비슷한데도 절차가 중첩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앞으로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시설검사에만 일정 시간이 걸리면서 공장가동이 지연된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기업이 검사희망일을 지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 등을 건의했다. 정부도 기업의 가동지연 최소화를 위해 여러모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T 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의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신산업과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확대해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제안했다.

특히 신산업의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IT업계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IT 산업은 특성상 한 기업이 신산업과 기존산업 부문을 모두 보유하고 인력이동도 많다.

기업인들은 근로자 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토로다.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치산업(화학ㆍ철강), 기간산업(자동차ㆍ기계), 소비재ㆍ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의 추격 속에 저성장과 코로나 사태가 겹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력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IT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력산업의 규제 애로를 풀어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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