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20-05-18 05:00수정 2020-05-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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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분석 결과…성추행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교원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80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15년 109명, 2016년 140명, 2017년 172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에 16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1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성추행(강제추행)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295건), 성매매(58건), 성풍속 비위(47건), 성폭행(26건), 기타(4건) 등의 순이었다. 성풍속 비위는 공연 음란, 음란물과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를 이용한 부적절한 촬영을 의미한다. 기타는 제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이 속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징계 교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415건)에서 나왔다. 중학교(208건), 초등학교(166건), 특수학교(7건), 교육청(5건)이 뒤를 이었다.

직급별 징계 건수는 교사가 710건으로 88% 이상을 차지했다. 교장과 교감은 각각 55건, 31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중 44.5%는 학생들 앞에 다시 섰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801명) 중 36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하도록 하는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 원칙) 정책 기조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성범죄는 ‘교육악’으로 교단에서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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