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업체 솔브레인이 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자회사로 둔 금융사 매각 여부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은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솔브레인홀딩스 주식회사와 솔브레인 주식회사를 신설해 분할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7월 1일까지 인적분할하게 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지주사 전환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솔브레인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솔브레인저축은행(48.12%), 나우IB캐피탈(33.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주사 설립 2년 내로 이들 금융사 지분 처분해야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기업이 지주사 출범과 함께 자회사로 둔 금융사 지분을 매각했다. 롯데그룹도 지주사 추진 작업의 일환으로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효성그룹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소 해소 기한인 올해까지인 만큼 효성캐피탈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 후 2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나우IB캐피탈과 솔브레인저축은행의 지분 정리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이들 금융사 지분 정리 작업이 이뤄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 상장사인 나우IB캐피탈 지분 정리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 행위 요건 제한 해소를 위해 솔브레인이 시장을 통해 나우IB캐피탈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우IB의 경우 정 회장이 직접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지완 회장은 나우IB캐파탈의 35.5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그의 두 자녀도 각각 1.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솔브레인이 소유한 나우IB캐피탈의 지분 규모가 작지 않다 보니 2년 내 해당 지분을 사들이는 재원 마련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솔브레인 관계자는 “금융 자회사 정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