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시행 중인 보호관찰관 제도 대상에 아동학대 사범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분야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학대 행위자인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및 병원치료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0.5% 미만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