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국채시장에서 주문 실수 등 착오 매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은 8월 3일부터다.
거래소는 요건을 갖춘 착오매매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착오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구제 요건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거래소가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끼리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방식이다.
일례로 시장 가격이 1만 원인 국채를 9500원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9750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면 착오자는 정상적으로 9500원에 결제를 이행하되 상대방으로부터 250원을 별도로 돌려받아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식이다.
요건으로 △개별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로써 자기 거래분뿐만 아니라 위탁거래 포함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 지표종목 및 원금이자분리채권 중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 초과한 저가매도 혹은 -3% 초과한 고가매수 등을 모두 갖춰야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채 시장은 정부의 원활한 국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안정적인 시장 운영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거래소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와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 촉진 및 시장운영 안정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