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종이서류나 기관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2024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구축되면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된다. 이에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에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할 방침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