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 이내 7일·84일물 등 운영..미국채 한정..증권사등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대상
▲로이터연합뉴스
30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경쟁입찰방식의 외화 RP매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시 외환보유액이나 한미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외화유동성 공급 외에 새로운 수단을 마련키 위한 조치다. 사실상 민간에도 대외채권이 많다는 점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실제 2월말 현재 보험사와 증권사의 미국채 및 정부기관채 보유규모는 232억달러 수준에 달한다. 1분기(1~3월) 중 순국제투자에서 준비자산을 뺀 민간부문 외화자립도도 1652억186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중이다.
만기는 최대 88일이다. RP매매의 통상 만기가 7의 배수라는 점에서 7일물부터 최대 84일물까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담보채권은 미국채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시 미국정부기관채 등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은행은 물론 보험사를 비롯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까지다.
채희권 한은 국제총괄팀장은 “민간 대외채권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식은 한미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과 유사하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위기상황 하에서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5월6일 6회차로 끝난 한미통화스왑을 활용한 외화대출도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만기가 9월19일까지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7일물 등 단기로 밖에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