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상대로 갑질한 홈플러스…법원 “정당화 안 돼”

입력 2020-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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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면적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임차인에 전가

(사진제공=홈플러스)

임대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홈플러스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45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5월 구미점 MD 개편을 하면서 총 27개 매장 위치를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4개 매장의 임차인과 협의 없이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는 기존 매장에 대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매장 이동을 결정했다. 4개 매장은 기존 위치보다 면적이 22.1~34.7%가량 줄어들었고, 임차인들은 추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8733만 원을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매장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매장 개편은 접객 효과를 통한 고객 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고, 공사 비용 등으로 약 31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이는 전체 임차인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는데, 4개 매장 임차인들과도 매장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협의 및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홈플러스가 임차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이 영위하는 오프라인 사업의 부진으로 매장을 개편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온라인 유통채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채널을 잠식함에 따라 매출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기존의 하이퍼마켓 중심 사업에서 몰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전체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분으로 개별 매장 임차인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이익이 발생한 개별 매장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때 위치와 면적 등의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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