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밭으로 해서 1억 넘게 보상하기도
LH,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토지보상비 114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론 총 1843건으로 정부는 부당 지급 보상비 환수와 담당자 문책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異)지목보상비 43억 원(58건), 영농보상비 27억 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 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 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 원(9건) 등 총 1843건 114억 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농지로 볼 수 없는 임야를 밭으로 보상(1억 300만 원), 사업인정고시 이후 음식점을 한 사람에게 보상(2100만 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창고를 불법 용도변경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비 보상(700만 원), 폐기물매립지 관련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정상토지 가격으로 보상(1억 4100만 원)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 원인을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 기능 미흡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 원 환수,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경작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 등 수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LH, 수공에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보상 결재권자 책임성 강화 등 업무처리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