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고객 정보 무단 수집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틱톡'이 한국에서도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업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SNS '틱톡'에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틱톡은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무려 1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더해 6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당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무시했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고,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반면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틱톡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틱톡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안보 위협 등의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와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 군에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인구 대국 인도 등에서도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아예 앱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