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인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SBS M&C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법률, 경제‧경영, 회계, 방송, 광고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심사결과 SBS M&C는 78.405점으로 평가돼 재허가 기준(총 100점 중 70점 이상,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받았다.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2020년 8월 22일~2025년 8월 21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우선 SBS M&C 주주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또한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SBS)의 증손회사(SBS M&C)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재허가 후 2020년 11월 말까지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도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조건에 명시했으며,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방송광고 연구, 광고 효과측정 및 광고인력 양성 등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