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금지 조치가 24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교회 수련회 등 행사를 비롯해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규모 대면 모임도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14일만에 해제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데는 최근 수도권 내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공교롭게도 정부 발표 이후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23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총 16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사랑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교회 중 하나의 교회에서만 발생한 사례이고, 그동안 전체 교단과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방역 강화에 협조해온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밀접, 밀폐, 밀집 등 '3밀' 환경에서는 언제는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만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소모임이나 행사 등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며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