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으로 법률 개정 추진…"방역·의료체계 부담 커져"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적용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 증가로 국내 방역·의료체계 부담이 커져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신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6월 1~7일 11명에서 22~28일 67명, 이달 13~19일 132명으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방역당국은 해외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박 차장은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우선 적용하겠다”며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8명 증가한 1만415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은 12명, 해외유입은 46명이다.
국내발생을 감염경로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 강서중앙데이터케어센터와 관련해 이용자 1명(누적 25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1명(누적 38명) 늘었으며,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선 17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는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혼자 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비교적 잘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46명 중 38명은 이라크로부터 입국자다. 이라크에서는 전날에도 36명의 확진자가 유입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내국인으로,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을 나갔다가 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한 근로자들이다. 러시아 선박(PETR1호)과 관련해선 전날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PETR1호 사례는 승선했던 수리공과 접촉자 등 9명의 지역전파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