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ㆍ수탁기관 운용사 감시…전수점검 체계도 확립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전수점검을 본격화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대책의 주요 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의 체계ㆍ범위ㆍ방식 등을 지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될 경우 내달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앞서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을 서두기로 했다.
먼저 판매사ㆍ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ㆍ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와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ㆍ상환 연기 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수탁기관도 운용사가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을 편입했는지 등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
또 자산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려는 타사펀드 활용 행위가 금지된다. 펀드자금 투자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 등도 막는다.
아울러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다.
점검 체계는 판매사ㆍ운용사ㆍ수탁기관ㆍ사무관리회사의 상호 협조로 이뤄진다.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각 주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점검 범위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ㆍ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 점검된다.
또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