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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법안으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한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는 전셋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 때문에 집주인들이 법안 통과 전 전셋값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법안은 무엇일까?
정답은 '임대차 3법'이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현재 임대차 3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임대차 3법 입법이 가속화되면서 전셋값 급등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오르는 중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80.1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을수록 전세 주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