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1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을 포함한 총 202곳의 의료기관에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억3000만 원이다.
정부는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지난 4월 9일 1차 개산급 1020억 원을 지급한 이후 5월 1308억 원, 6월 622억 원 등 총 2950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복지부는 본래 손실 보상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 대상에는 감염병전담병원(51곳),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20곳),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61곳)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을 비롯해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곳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상 항목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10일분까지) 등이다.
중수본은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 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며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도 할 예정이다.
지난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