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57억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업체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133억2700만 원(KT 57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전용회선 입찰 시장에서 공공기관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점 등을 이유로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인정해 20%를 감경했다.
그러나 KT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공공회선 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성을 심화시키지 않은 점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점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수요기관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KT의 담합이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건의 입찰 모두 사업자들의 각종 기술과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담합 행위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KT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권유와 위협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속 직원이 KT가 먼저 담합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며 “KT는 이 사건 담합 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