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해당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간 은행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직원으로 규정해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새로 개정되는 은행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