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3법 후속조치 마련…홍남기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지적 감안"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중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는 지금보다 25만 원 낮아지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월차임 전환율 조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보증금 인상률 제한으로 전세가 급등, 전세물량 급감이 우려되자 정부가 급하게 대놓은 대책이다. 전환율 2.5%는 대출 금리와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지난해 6월 2.94%였던 전세대출 금리는 올해 6월 2.26%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2.49%로 낮아졌다.
다만 2.5%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내리거나 오를 수 있다.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산정되는데, 방식이 아닌 가산 비율만 3.5%에서 2.0%로 내린 것이어서다. 월차임 전환율 조정으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중 2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전환율 4.0% 기준 월세는 66만6000원이지만, 2.5% 기준으론 41만6000원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홍 부총리는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