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입력 2020-08-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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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임대차 3법 효과, 전세통계 반영에 한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상승에 대해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했다”며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은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 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 후속조치로는 월차임 전환율 조정과 함께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용산특별본부 내)’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하고 9월 공모를 실시하겠다”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전주 대비 400여 건 추가)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전주 대비 150여 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이미 발표한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 바람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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