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전국 학교 내달 11일까지 등교인원 3분의 2 유지

입력 2020-08-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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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17개 시도교육감 합의…대형학원 운영 중단 집중 점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 예정됐던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 계획이 철회됐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은 당분간 3분의 2 이하로 제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전국 시도 교육감과 화상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11일 이후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 학생·교직원의 수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무서운 상황"이라며 "학교 내 밀집도를 적어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학생 65명, 교직원 9명 확진이 확인됐고 전체 74명의 77%인 57명의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며 "부산을 비롯한 여러 시도에도 17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부총리와 각 시도 교육감이 등교 인원 제한에 합의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던 비수도권 교육청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교육청은 이번 주 단축 수업 운영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을 해 이달 24일부터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대형학원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학원 방역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방역과 학습·돌봄 점검도 나선다. 우선 개학 사흘 전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재개하고, 개학 후 1∼2주간 학교 단위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둬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자가진단은 다음 달부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5개 국어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0곳에서 학생 1만2700명의 학습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서비스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육 안전망을 더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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