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부터 측정까지 5~10분가량 소요됐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단속돼 운전을 마치고 5~10분이 지난 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단속되기 16~17분 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 씨에 대한 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1·2심은 “운전종료부터 측정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측정까지 5~10분이 지났으므로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분에서 10분이 지나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