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전 국회의원은 8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조직 상층부의 다양성은 금융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성 다양성의 확보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은 여성친화적인 업종으로 여성진입이 50%가 넘고 있으나 아직 여성관리자들의 진출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오늘 참여한 금융기업들은 앞장서서 금융권의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나서서 다양성 포용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2018년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에서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의 히로 미즈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W-ESG) 관련 지표를 연기금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GPIF의 ESG 투자 결과 항상 우리나라보다도 뒤쳐졌던 일본의 여성임원 비율이 2003년 3.7%에서 2017년 7%대까지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도 전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수(GEI)’를 개발해 자본시장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모두 ESG 투자가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적어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글로벌기업들의 ESG 흐름을 따라가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경우도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자본시장법에 신설됐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에 여성이사를 최소한 1명 이상 둬야 한다.
그는 "애초에 이 법안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법인 이사회는 ‘특정 성이 3분의 2를 넘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여성등기이사 최소 1인 이상을 의무사항’인 ‘여성임원할당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애초의 법안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여성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