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대전 유성구갑)이 9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범부처 R&D 관리 공통규범을 규정한 법으로 부처별로 달리 적용되던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법됐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출연연의 경우 그동안 기본사업에 대해 법률이 아닌 관리 규범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조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정부 출연연의 기본사업에 대한 근거를 담아 정부 출연연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통일적인 R&D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지만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별 기관의 기본사업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돼 출연연의 자율성과 연구 효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