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증금 대출 기금 운용안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단기 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설 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임차인 주거 이전을 위해 보증금 단기대출 위한 기금을 조성·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출 상한액은 5억 원, 대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주택 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고액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라며 “단기 보증금 지급 일정 불일치로 임차인이 원하는 새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발의됐지만,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어 법안 통과 기대감이 크다.
지난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8월까지 3015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총액 2836억 원을 넘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셋집이 나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출구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