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지연 사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입력 2020-09-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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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편 초래했지만 이용 제안 아니다"
망사용료 협상 관련 CP 무임승차 지적 동력 약해질 듯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속도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처분이 적법한지 가리는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 임의 접속경로 변경…방통위 과징금 부과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사전 고지도 없이 접속 경로를 미국과 홍콩 등으로 바꿨다.

대역폭이 좁은 구간으로 경로가 변경되면서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이용 속도가 느려졌다. 이용자들은 각 통신사에 불만과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당시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규정하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1ㆍ2심 페이스북 손 들어줘…망 사용료 협상 어쩌나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기존 법률 조항의 해석 범위를 확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다.

정부와 입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 조항을 마련하고 최근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다. 다만 개정법은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못했다.

한편 이 소송은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와 국내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페이스북이 승기를 잡으면서 CP의 무임승차를 지적하는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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