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 시장 경쟁 제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올해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