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430건 입건…서울이 가장 많아

입력 2020-10-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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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시민에게 항의하고 있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 이후 운전자 폭행이나 운전 방해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430건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이 뒤를 이었다. 적용혐의는 폭행·상해(184건), 업무방해(171건)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232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그쳤다.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ㆍ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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