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협박' 2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10-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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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6~7월 공범과 함께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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