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엇갈리는 양도세…여 "2년 유예" 정부 "대주주 3억 감행"

입력 2020-11-01 11: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견 팽팽 틈타 국민의힘 개정안 발의 '주주 1인·10억 유지'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2020년 10월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대주주)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해 2년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 차익의 22∼33%를 양도세(지방세 포함)로 내야 한다.

또 기재부는 애초 가족 합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것이다.

하지만 핵가족이 만연한 사회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는 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은 어려우며, 과세 대상이 1.5%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2023년까지 시행령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행령이 2018년 개정된 만큼 그동안 시장이 크게 변한 점, 특히 주식투자자 비중이 급증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3억 원 완화 기준을 2년간 유예, 그동안 10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대주주 요건의 '10억→3억 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22만 명 이상 동의한 상태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6일 대주주 요건에 대해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적정 범위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가 정부 정책 방향을 반대하는 입장은 같지만, 구체적 내용은 달라 민주당은 당정합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과세 선점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대화를 통해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