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근로자지원금 이용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면 고용유지 가능
#중소 제조업체 사업주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올해 3월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7개월 넘게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사업장의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들어 다시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이달 중 종료되면서 경영난이 다시 가중될 수 있어서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 지속으로 여전히 회사 사정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지원금이 끊기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어 인력감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업장 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이 이달부터 속속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불안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지원금이 끊기면 사업장의 경영난이 다시 가중돼 휴업 중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자가 되거나 자칫 해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올해 9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간 180일(6개월)에서 240일(8개월)로 60일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8만2123곳이다. 이는 작년 한 해 신고 사업장(1514곳)보다 54배 많은 것이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3월을 기점으로 잇따랐다. 그러다 보니 지원금이 끊기는 사업장이 이달부터 줄줄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을 이용한 뒤 내년에 다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전에 유급휴업·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했거나 실시한 이후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 원의 임금을 주는 제도다.
해당 지원금 신청을 통해 고용유지에 나서려는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진에어를 포함한 6개 저가항공사(LCC) 등은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종료됐지만 연말까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했다.
사업주가 최장 6개월의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을 다 활용했다면 내년 1월 이후에 다시 고용유지원금(180일)을 다시 신청하면 공백없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