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입력 2020-11-09 17:43수정 2020-11-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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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균형 잡힌 대안 강조…노사 반발 여전해 국회 통과 진통 예상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일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을 더욱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행정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행위와 관련해 생산 등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규정이 사업장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생산 시설과 통신·전력 등 주요 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파업 불참자 등의 출입을 허용하는 형태의 점거는 개정안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병원 로비를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개정안은 기존 판례를 명확하게 규정한 데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핵심인 임금 협상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사실상 매년 시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3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정안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노조 결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 류 정책관은 “현행법 규정으로도 특고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 갈등 격화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정책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파업 시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ILO는 파업 종식을 위한 대체근로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본다”며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정안이 현재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반대 쟁점에 대해 전면 수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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