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제동…“혼자 국경 넘은 아동 추방 안 돼”

입력 2020-1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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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 예비적 금지 명령 판결
NYT “바이든 차기 정부의 국경 정책에도 압박 될 듯”

▲미국 국경과 마주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지난해 7월 16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망명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티후아나/AP뉴시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모 없이 홀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 아동들을 즉각 추방했던 조치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은 이 같은 행정명령이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법률단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아동들을 곧바로 추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평가돼 왔다.

다만 법원은 정부가 아동들의 망명 신청 기회를 빼앗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에밋 설리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당한 절차 없이 수천 명의 아동을 추방하는 것은 공중보건 비상조치 법령이 부여하는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을 낸 4개 단체 중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이미 수천 명의 어린 아이들을 추방한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중앙아메리카로부터 국경을 폐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 하여금 향후 트럼프 정부의 국경정책을 얼마나 조정할지 고민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은 공중보건 비상조치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논란이 일자 지방법원들에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대신 하지 말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국경 치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며 “설리반 판사도 행정명령 전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판결 대상에서 성인과 가족은 제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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