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입력 2020-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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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미국,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변호사 자격 박탈”
류홍열 “전직금지 소송은 ‘양날의 검’”
이은우 “특허 등록 안 해도 성과물로 보호받아”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곽재우, 류홍열, 이은우 변호사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기업 간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IP를 둘러싼 분쟁은 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광장의 IP 그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 주목된다.

23일 곽재우(41ㆍ사법연수원 39기)ㆍ류홍열(41ㆍ36기)ㆍ이은우(42ㆍ33기) 변호사를 만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와 전직금지 소송, 성과물 도용 행위 등 IP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K-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서로 가진 증거와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인데, 특허 침해가 대부분 연구소나 공장 내에서 이뤄져 증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K-디스커버리 도입으로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중소기업은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곽 변호사는 “K-디스커버리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은 상대방 대리인이 비밀 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를 외부에 유출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문서 제출은 양측이 사건과 관련한 문서 일체를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먼저 문서의 목록을 상대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문서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근로자의 전직으로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에 전직금지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업은 전직금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둬 사전에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약정 내용을 정비하고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상 약정 체결 이외에도 경업금지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금지 소송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영업비밀은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나 압축적으로 표현된 사내 문서인 경우가 많아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서면에 쉽게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성과의 형태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되는데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 여부,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한 시장 대체 가능성 등도 고려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자나 제3자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과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최근 골프장의 이미지, 제품 디자인이나 그룹 가수의 고객흡인력, 신제품의 네이밍이나 광고 콘티 등 다양한 성과물이 보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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