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입력 2020-11-25 15:09수정 2020-1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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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밝힌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제공 항목이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주체인 페이스북아일랜드와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시 본인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함께 제공한 것이 주요 위반 행위로 꼽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 행위가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정보가 최대 1만여 개 앱에 열려있던 상태임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 중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제공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에는 페이스북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해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그래프 API 버전 1이 언제까지 사용됐느냐고 질의했을 때 2015년 4월 30일 종료됐다고 했다가 위원회가 FTC 소장을 확인하고 2018년 6월까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반증을 제시했다”라며 “이후에야 관련 앱을 제출했는데 해당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프 API는 페이스북이 친구 관리 등 소셜 그래프 데이터를 점검하는 기본 수단이다.

이어 송 국장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법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위반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67억 원의 과징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준용한 결과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송 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 매출액 중 한국에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한 결과”라며 “당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매출액을 섞는 등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적용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 직전 3개년의 평균매출액을 적용해 도출한 금액이 67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송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2년 반이 넘게 걸렸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한 저희 입장에서 개인정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아직 이번 결정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기 못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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