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6일 공개했다.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손을 모았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안내했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본 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을 명시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를 제시, 현장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가명‧익명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명ㆍ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또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 보호 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지원대 책도 나왔다.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 분야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