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당일 오를 수 있는 최대 상승폭을 '상한가'라고 한다. 국내 증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전일 종가 대비 N% 이상을 가격제한폭으로 두고 있는데, 이 비율은 얼마일까?
정답은 '30%'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하루 동안 오르내릴 수 있는 가격 제한폭은 상·하한가 모두 전날 대비 30%다. 예를 들어 전날 주식 종가가 1만 원인 경우, 다음날 주식은 1만3000원까지 오를 수 있고 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장외시장의 경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대다수 금융 선진국은 가격 제한폭이 없다. 이는 가격 제한폭 없이도 주식 시장이 안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미국의 경우 주식 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6일 제지회사인 페이퍼코리아는 이날 오전 일찍이 상한가 2755원을 기록한 뒤 이 가격으로 마쳤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제지 업계에 대한 기대를 품은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대면 택배 거래가 늘어나며 증시에서 제지업종 전반이 후광 효과를 누렸다. 한국팩키지는 12.92% 오른 577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태림포장은 4.17% 오른 5750원으로 마감했다. 그밖에 한솔제지가 1.12% 올라 종가 13500원을 기록했고, 무림페이퍼도 1.7% 올라 239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