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주주 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입력 2020-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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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이것은 기업이 증자나 배당을 할 때,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 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은 유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유상증자를 하며 12일 이것을 발생시킨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권리락'(Ex-rights)이다.

권리락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증자'나 혹은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을 할 때 이뤄진다. 기업은 증자나 배정을 할 때 일정 날짜를 정해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부여한다. 기준일 이후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 혹은 신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걸 권리락이라고 한다.

권리락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면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에 매수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한 후 2영업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주 명부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유상증자'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뉜다. 보통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위해 새로 자금을 모으고자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바이오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며 증자를 하는 바이오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 절차를 밟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앞서 11일 유상증자 일정을 공개하고 1차 발행가액을 확정한 뒤 12일부터 권리락을 적용했다. 배정 기준일은 13일이었고, 20일까지 주주 명부가 폐쇄됐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주인수권 상장 및 거래가 가능해지며, 12월 15일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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