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윤 총장 측은 7일 법무부가 징계위 일정을 이같이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윤 총장 징계위는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주문 이후 10일로 재연기됐다.
윤 총장은 징계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감찰을 한 결과 수 건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자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이후 법무부는 2일로 징계위를 예고했으나 개최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이틀 연기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기일 변경은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기일 재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