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못한 채 종결되는 상황에 대응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일정의 임시국회를 신청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아도 임시 국회를 열어 법안을 결국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결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덩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8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펼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이자 민주당 공수처법 통과를 다짐한 오는 9일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조를 편성해 1조당 약 4시간씩 국회 로텐더홀과 법제사법위원회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늦출 수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