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정께 본회의가 산회 된 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 zjin@yna.co.kr/2020-12-10 00:31:1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세월호 특검법에 적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