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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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 선회비용 시 국내 면세점 이용 허용…주식 정지보유 시 세제혜택 제공

정부가 내년에도 내수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초를 유지한다. 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을 제한하고, 단기 투자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부문을 보면,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한다.

통화·금융정책도 완화 기조(저금리)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378조8000억 원에서 내년 494조8000억 원으로 16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고용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 다만 연초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상반기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4400만 명분의 백신을 1분기 중 도입하고, 도입 후 신속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세부 접종전략을 마련한다. 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도 구축한다. 공공의료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유인도 확대한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소비쿠폰 재개…내수 활성화 총력

내년부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농산물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자 휴가 등 4대 바우처와 농산물쿠폰, 외식쿠폰, 숙박쿠폰, 스포츠쿠폰 등 4대 쿠폰을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미사용분도 내년ᄁᆞ지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이 과정에서 방역 안정을 위해 우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올해에도 외식쿠폰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이나 체육쿠폰은 실시간 온라인 PT 등 비대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시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소비쿠폰 사업을 재개나 중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비행 상품을 활성화한다. 내년에 한해 국내에서 출발해 해외 영공을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 시 국내 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구매·면세 한도는 일반 면세점 이용과 동일하다. 반대로 해외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객에 대해서도 일시착륙 후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사회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도 병행한다. 방역과 경제, 일상의 균형 관점에서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방역정책 정교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감염병 위기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기에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사전감시를 강화한다.

금융 차원에선 계약 철회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역물자를 체계적으로 비축한다.

◇단기 투기자본 장기 투자 유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과 투자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장기 투자유인을 제공한다. 해당 방안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내년 중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만기 보유 시 금리·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도 도입한다. 여기에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주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이다. 주관사 책임성 제고방안 등 IPO 절차·관행도 정비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유도하면서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업계에 대해선 은행의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 여력 보강을 유도하고, 사모펀드와 사모 자산운용자 전수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상호금융에 대해선 저축은행 수준의 건전성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한다. 수도권 신도시 등에 주택 127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한다. 3기 신도 등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도 정비한다.

더불어 다수의 일반 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 시에는 추가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뉴딜 인프라사업과 연계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투자금 2억 원 이내까지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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